위임장1 국민은행에 대표자가 법인 체크카드 찾으러 가기 법인이 통장을 만드는 것도 어지간해서는 안 해주려고 한다. 사업비를 받아 통장을 만들 경우 협약서 사본도 기본장착 해야한다. 그렇게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수령하러 갈 때도 서류는 한 보따리다. 코로나로 일정이 바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대표님이 은행은 다녀 주시는 편이다. 가끔 1.5~2시간씩 계시다 오시면 지쳐 보이시긴 한다. 체크카드 수령시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 5. 대표자 신분증 6. 위임장 (법인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보통 대표가 가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는데 국민은행은 요구했다 7. 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은행들은 발행하는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될 수 있.. 2021. 5. 24. 이전 1 다음